[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공지사항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0 1,800 2022.12.19 09: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문의 : 보상정책과 044-202-5418, 5419, 5420, 5421, 각 보훈 관할지청)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ㅇ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나이가 많은 자녀
<개정 후> ①협의된 자녀 → ②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 ③균등분할

□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ㅇ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수당을 지급받던 자녀 1명이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수당 미지급
<개정 후>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51 [보훈처 설명자료] 취업지원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2022.12.21 1131 0
1350 [국회보고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2.12.19) 2022.12.21 1587 0
1349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댓글+9 2022.12.21 6024 1
열람중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1801 0
1347 [보훈처] '보훈의료혁신위원회' 4대 분야 11개 권고안 발표 (2022.12.09) 댓글+1 2022.12.11 2630 0
1346 [국회] 송옥주 의원,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1 2022.12.06 1590 1
1345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보훈부 승격,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한 걸음’ 댓글+6 2022.12.05 3138 0
1344 [제휴정보] 6.25전쟁 참전국 필리핀을 향한 위대한 의료봉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원장 2022.12.01 1440 0
1343 [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댓글+2 2022.11.29 3475 4
1342 [보훈처]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 이내 처리 댓글+1 2022.11.29 1627 1
1341 [제휴정보] 백내장 진단 OX 퀴즈, 알기쉬운 보훈의료정보, 안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2022.11.28 1655 0
1340 [제휴정보] 고엽제 당뇨합병증, 당뇨망막병증, 알기쉬운 보훈의료정보,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2022.11.28 1264 0
1339 [보도] 김성주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도움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댓글+5 2022.11.25 3183 1
1338 [보훈예산안] 2023년 예결위소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월4만원 추가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 댓글+20 2022.11.25 7612 0
1337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댓글+2 2022.11.23 2448 1
1336 [충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힘쎈충남 보훈카드 출시. 대형마트 등 10% 할인제공 댓글+23 2022.11.19 3604 0
1335 [상이군경] 2023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5 2022.11.12 12547 2
1334 [독립유공자] 2023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11.12 2388 0
1333 [보훈보상대상자] 2023년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댓글+4 2022.11.12 2861 1
1332 [참전유공자] 2023년 참전유공자, 무공, 고엽제,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월 지급… 2022.11.12 1710 0
1331 [보상금 전체] 2023년 국가유공자 참전 고엽제 보훈보상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 2022.11.12 139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