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대상가구에(상이 1급~3급 국가유공 상이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 공공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영상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청"에 우편, 팩스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①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②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방문 신청
③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고객번호기재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9조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규 신청하는 분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 메인화면의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클릭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변경'을 통해 신청
③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고객번호기재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최근 지역난방비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2023년 4월 30일까지 신규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2022년 3월~2023년 2월(또는 3월)분 요금이 2023년 8월말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①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②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고객번호기재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TV 수신료 감면 신청 >
▸ 감면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 무상 설치지원(☎ 국번없이 124 / KBS1, KBS2, EBS1, EBS2, MBC, SBS(지역민영방송)만 수신, 일부지역은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②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방문 신청
③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신청방법
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 결합할인, 약정할인을 받는 경우 복지할인(보훈대상자할인)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신청 >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상 1~7급 상이자 본인, 「5·18유공자법」상 1~14급 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인터넷통신요금은 KT, SKB에 한함)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①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붙임 신청서* 우편 송부
*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이면서 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에너지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