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공지사항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0 1,050 2021.03.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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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고엽제 질환은 1970년 초 월남전 종료후 1970년 중후반부터 원인 모를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미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은폐되었으며 고엽제에 노출되었던 수많은 월남참전자들이 원인모를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의 부재로 등록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고엽제 질환으로 사망한 미등록 월남 참전유공자등 대상자의 유족분들과 고엽제질환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의무기록등을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질환으로 사망한지 오래된 경우, 의무기록등이 없으면 등록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안내 >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 고엽제후유증 질환 >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호지킨병
폐암(肺癌)
후두암(喉頭癌)
기관암(氣管癌)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전립선암(前立腺癌)
버거병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환 >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건성습진(乾性濕疹)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뇌경색증(腦硬塞症)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근질환(筋疾患)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갑상샘기능저하증
고혈압(高血壓)
뇌출혈(腦出血)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고지혈증(高脂血症)



< 지원안내 >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는 교육, 취업지원만 실시하며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는 의료지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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