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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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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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상종목을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
-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
-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 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o 보상금 지급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2004년도 1,624,000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 인상 추진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결정
※ '04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471,000원)은 90.6% 수준임

o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가능
- 남녀 구분 없이 선순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o 무공영예수당 지급규정 개정
- 본인이 공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녀의 순직·전사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57명)에게도 무공영예수당 지급

o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보전
- 수업료의 면제시점 규정 명확화를 통해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 등 해소
-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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