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소위 의무복무 후 재대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의무복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막 이제 막 시행되는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할 정도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달에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 복무하는 거 이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무복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고 또 국가로부터 그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보훈부에서도 마련을 했고 의원 입법 돼서 그게 논의를 해가지고 6월에 통과가 됐는데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내년에 사업이 바로 돼야죠.
예산을. 근데 예산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기 관계 기관들과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나서
뭐예요?
그걸 아까 우리 이용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예산이 세워져야 그 일이 되는 거죠.
논의만 하고 있을..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 좀 많이 도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챙기고 신경 써야 될 일
백번 의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시범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용률 불과 12%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안에는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신규 사업 계획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이거 지금 이용률 12%인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