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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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0 251 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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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명구 의원,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전문성이 결여된 위탁병원 지정 개선,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

-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 정무위 국민의힘 강명구 위원
-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 결여된 위탁병원 지정 개선
-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발언전문 >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강명구 의원입니다.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현충원이 작년에 보훈부 소관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네.

현충원 안장여력이 서울 대전 합해서 총 6만6천개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7만5천 명이 안장 대상자인 모양이에요.
그러면 6만 6천기가 안장 여력이니까 10만 9천기가 부족한 실정이네요.
호국원도 똑같아요.
현재 안정 여력이 1만 1천기인데 안장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월말 기준.
16만 7천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6만 7천명이니까 15만 6천기가 부족하네요.
턱없이 부족한데.. 화면에 보시면 현충원 안장대상자의 경우 70대 이상이 9만 4천명이 넘었고요.
호국원도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이 14만 8천명 정도 되는 거니까 국민묘지법 개정되어서 이제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안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이제 시행된다는데 화면을 보시면 매년 천명이 넘게 안장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우리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다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안장 여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현충원과 호국원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국립연천현충원이 26년에 5만기 규모로 신규로 조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에 5만 9천개의 안장 여력이 부족하고 호국원도 마찬가지고 국립 횡성호국원과 국립 장흥호국원 조성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만 2천개 여유가 생기는데도 경찰 소방공무원 수를 고려하면 넉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수요 초과를 고려하면 더 많은 안장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호국원은 대부분 확충이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12만 8천기가 늘어나고 그다음 말씀하신 경기 연천과 강원도 횡성 그리고 전남 장흥까지 총 10만기가 늘어나면 향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정도는 안정 확보가 되는데 당연히 그 이에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세운 계획안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탁병원 이용하시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0만 명 되는 모양이에요.
보훈 위탁병원의 경우도 참여병원 수도 적고요.
전문성도 결여되어서 이 국가 유공자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만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의료 접근성이 가장 클 걸로 생각됩니다.

보훈부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평가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522개 중에 61개 의료기관에서 약재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반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 있고요.
위탁병원 10군데 중 한 군데는 약물 오남용 평가도 받아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는 걸로 나와 있고 약을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10%나 된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빠른 시일내에 시정돼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나 성능 이런 거 평가했을 때 제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으로 선정된 병원도 많다 그러고요.
또 어떤 병원은 의료법 제64조 위반해서 계약해지되었는데도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위탁병원으로 계약 된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탁병원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참여병원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서 참여병원 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도 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주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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