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2-03-12
구분 법률 시행일자 2012.3.12 ~ 2012.4.2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1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12.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진료권리가 발생되어 진료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등록신청한 날이 월 중에 있을 경우 그 달 초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유공자 신분이 아닌 일반국민 신분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됨.

따라서 의료지원은 보상금과 달리 보훈대상자로 진입한 이후 상이처 및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주는 것이 의료지원제도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권리 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토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부담 의료비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총 7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대상자의 진료권리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41504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99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6029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2491 1
1728 [제휴협찬] 교육전문기업 장원교육,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무료(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댓글+1 06.18 914 0
1727 [공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문의, 제품교환, 신청 문의 (해외거주자, 미신청자) 06.09 445 0
1726 [공지]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6.08 459 0
1725 [공지] 이재명 대통령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댓글+8 06.06 2427 1
1724 [공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진보 보수 없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06.04 850 1
1723 [대선 정책공약집] 2025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보훈정책공약" 발표 댓글+8 05.29 5416 2
1722 [보훈공약_텍스트]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6 05.13 7144 4
1721 [보훈공약_PDF]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05.13 1507 0
1720 [유튜브]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5.07 3139 0
1719 [공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5.1~) 05.06 1807 0
1718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1 04.29 1747 0
1717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3 04.27 1237 0
1716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821 1
1715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1 04.24 2425 0
1714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2 04.21 1232 0
1713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2 04.20 2921 2
1712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755 0
1711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651 0
1710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674 0
1709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2100 1
1708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7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