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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이등급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0
3,031
2011.08.18 22:24
66
14a86d83_[별표_1]장애인복지법_장애인의장애등급표(제2조관련).hwp (44byte)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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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국가보훈처는 현행 1~7급의 상이등급구분체계를 5% 장해율로 변경하는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을 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불합리했던 상이등급체계개편은 동지들의 보상금등과 직결되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중복상이기준, 등급표에 대한 건의, 동지여러분의 각 상이처에 대한 불합리함등 건의사항을 수렴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ymveteran@naver.com으로 보내세요.
취합하여 국가보훈처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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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권위와 차별이 생겨나네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보훈부가 저런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7급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의 부상...........차관이란 인간이 상이등급에 대한 지식도 없네요.
보훈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본인 또한 상이자 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차…
보훈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본인 또한 상이자 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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