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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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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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07.14 12:25
69
https://youtu.be/zkadufSfSrU
69
박선원 의원_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_의안원문.hwp (43.5K)
2024.07.14
34
박선원 의원_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_의안원문.pdf (131.8K)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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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원 의원, 22대 첫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발의, 전투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 될것인가?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법안 폐기
박선원 국회의원, 제22대 1호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1대 국회 수차례 유사법안발의,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법안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박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6월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처음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할 보훈회관을 방문해 상이군경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참전용사 들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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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7.14 17:33
국회의원들 통과도 안시킬꺼면서 매일 발의만 하네요. 보여주기식으로 보훈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건지...ㅠ
국회의원들 통과도 안시킬꺼면서 매일 발의만 하네요. 보여주기식으로 보훈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건지...ㅠ
크루거
07.15 15:02
내말이ㅡ보여주기식 발의..표안되고 돈 안되니..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
내말이ㅡ보여주기식 발의..표안되고 돈 안되니..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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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