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공지사항

[필독공지] 2020년2월1일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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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그간 공지드렸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금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관련글

적용시점관련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78

예시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38

중요공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36

신체검사대처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73

최초공지내용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신체검사를 준비중이시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처별로 기존규정보다 강화된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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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2020년 2월 1일 시행 -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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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영진 2020.02.07 11:19
감사 함니다
최대위 2020.04.05 07:11
허리 관련(체간의 장애)한 부분(대상 범위)을 전부 축소했네요!!
이는 보훈처의 만행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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