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공지사항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0 3,588 2020.01.17 14: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가족수당 수령, 상이처 악화와 관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이등급 규정 변경이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0년 2월 1일 상이등급 규정이 변경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관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 가족수당 수령, 상이처 악화와 관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요건은 통과하였으나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12년 7월 이후 재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요건부터 재심사를 합니다.)의 경우 상이처의 악화와 가족수당 수령을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등의 경우 등급하락의 우려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2012년 7월 이전 등록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되는 경우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자체가 박탈될수도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2012년 7월이전 등록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요건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이등급 규정 변경이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시점 >


관련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는 2020년 2월 1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그 외의 신체검사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현행규정으로 심사합니다.


규정 적용시점은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이 아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요건심사 여부와 상이등급 규정의 적용시점은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s://ymveteran.tistory.com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2024.10.05 38689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36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480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1471 1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250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234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370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1514 0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275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2684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3966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637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1191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2024.10.05 38689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492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439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177 0
1700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댓글+2 2024.11.26 2597 1
1699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댓글+1 2024.11.26 2553 0
1698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6.25제적자녀 가산금 증액 의견 2024.11.25 1375 0
1697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이희완 차관, 재해부상은 전투와 관련없고 상이7급은 미약한 부상이다. 댓글+13 2024.11.25 4172 1
1696 [보훈부 브리핑] 보훈보상금 지속적 인상, 참전명예수당 역대정부 최고수준 인상 2024.11.18 4419 0
1695 [국회]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예산안 상정, 총 6조3561억, 보상금 5%인상 댓글+6 2024.11.12 4891 0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2024.11.05 2684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10.30 168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