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직권 재판정(한시판정 제도), 연금 일시금 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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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직권 재판정(한시판정 제도), 연금 일시금 지급에 대해

0 3,284 2012.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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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일부 보훈 관련 개정법률에 관하여 회원분들께서 문의하신 일부 민원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율별 상이등급 세분화 제도와 경상이자에 대한 연금 일시금 지급 제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상이처에 대한 직권 재판정(한시판정 제도)는 7월 이전 등록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이후 "등록신청"을 한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이전 관련 사안등이 완료된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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