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공지사항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2,088 2020.03.04 21: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 (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지원내용

*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 합계를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특별예우금(순애기금)합계

건국훈장1~3 등급6,0002,3258,325
4 등급3,1941,9205,114
5 등급2,5261,7254,251
건국포장1,8101,5753,385
대통령표창1,1891,5752,764

건국훈장1~3 등급 배우자2,658 2,658
기타유족2,301 2,301
4 등급 배우자1,958 1,958
기타유족1,917 1,917
5 등급 배우자1,594 1,594
기타유족1,557 1,557
건국포장 배우자1,119 1,119
기타유족1,112 1,112
대통령표창배우자757 757
기타유족743 74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생활지원금(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35천원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애국지사순·애지 유족
교육[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본인국비 진료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보훈병원60%감면보훈병원60%감면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비고-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함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3 [서울시] 서울시 '나라사랑 청년상' 만든다. 청년 국가유공자 전시관도 운영 2022.02.13 1153 0
262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2023.07.04 1151 0
261 [보도] 보훈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댓글+1 2023.12.20 1151 0
260 [공지] 국가유공자등 전역전 6개월 신청 관련 입법예고(2020년 9월 시행예정) 2020.07.05 1146 0
259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05.30 1146 2
258 [취업] 성우하이텍 생산직 채용 안내 (~4.23) 2021.04.21 1143 0
257 [취업]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지원직(취업지원전형) 채용 (~4.30) 2021.04.21 1131 0
256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125 0
255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6.01 1125 0
254 [취업] 2021년 인천도시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4.28) 2021.04.21 1123 0
253 [5분발언]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이제는 생활고로 고통받는 참전용사가 없어야.." 2023.07.30 1122 0
252 [보도] 보훈위탁의료기관 늘리고 있다지만,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태부족 댓글+1 2022.09.19 1119 0
251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2023.04.06 1109 0
250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1107 0
249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정하균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18대 국회의원) 예방(禮訪) 댓글+2 2023.04.25 1104 1
248 [제휴정보] 녹내장 진단 OX 퀴즈, 알기쉬운 보훈의료정보, 안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2023.02.12 1102 0
247 [단체] 2023년도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 댓글+4 2023.02.20 1102 0
246 [보도]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게임 최초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2022.04.12 1101 0
245 [보도] 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댓글+1 2021.04.02 1100 0
244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1097 1
243 [2023년 보훈부 국감] 김한규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2023.10.17 109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