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공지사항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비대상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신청 자격 제외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 유학과정

《 특수 장학 》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자격 제외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특수 장학 》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 대학 장학 》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⑧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장학(대 학 원) : 연간 305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보훈장학(특수학교) : 연간 268명, 학기별 30만원
○ 보훈가족장학(대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3 [국회] 논란의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통과,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댓글+11 2023.12.16 2124 0
262 [보도] 서울현충원,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 및 국민 문화·치유 공간으로 재창조 2023.12.20 520 0
261 [보도] 보훈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추진 댓글+1 2023.12.20 1150 0
260 [공지] 2024년 보훈예산, 12월 21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 댓글+5 2023.12.21 3875 0
259 [공지] 2024년 보훈예산 본회의 수정안, 감액 증액 세부내용 2023.12.21 1408 0
258 [국회]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마무리 발언 (23.12.21) 댓글+3 2023.12.22 817 0
257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김한규 의원, 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가족수당 2023.12.22 2167 0
256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박성준 의원, 장관이 될 전문성과 준비가 없어요. 댓글+1 2023.12.24 678 0
255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당 조응천 의원, 실질적인 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확대 필요 댓글+12 2023.12.25 2665 0
254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유공자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댓글+1 2023.12.26 661 0
253 [국회 인사청문회] 민주유공자법, 국가를 위한 희생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가? 2023.12.26 547 0
252 [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임사 (2023.12.26) 댓글+6 2023.12.27 788 0
251 [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사 (2023.12.26) 댓글+5 2023.12.27 1572 0
250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보훈가족이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2023.12.27 619 0
249 [국회 인사청문회] 박민식 장관은 보훈가족과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한 사람입니까? 댓글+2 2023.12.27 1045 0
248 [보훈예산 개요] 2024년 예산 6조 4,057억원 확정, 보상금 5% 인상등 댓글+2 2023.12.29 2385 0
247 [대통령 신년사] 윤 대통령 "검토만 하는 정부 아닌 '문제 해결 정부' 될 것" 01.01 1895 0
246 [신년사] 2024년 갑진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년사 01.02 720 0
245 [권익위] "장애아들 소득 있다" 추정. 보훈가족 수당 평가시 미확인 추정소득 반영 말아야 01.05 681 0
244 [공지]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1.05 1727 0
243 [안내]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100만원 지원 01.07 5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