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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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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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20 2 1일부터 시행된 상이등급 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내용입니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상실은 2020 2 1 개정안 시행이후 상이7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인지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확인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은 하단 내용 참조)

 

기타 일부 변경된 상이처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5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7316 :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 손가락을 잃은 경우 >

손가락 명칭 : 엄지손가락(대지), 집게손가락(검지), 가운데손가락(중지), 약손가락(약지), 새끼손가락(소지)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은 첫째마디(원위지관절), 둘째마디(근위지관절), 셋째마디(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대지) 첫째마디(지관절), 둘째마디(중수지관절)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둘째마디(근위지관절)이상, 엄지는 첫째마디(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새끼손가락을 둘째마디(근위지관절) 또는 셋째마디(중수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 상이7급입니다. (봉합의 경우는 제외) >

 

국가보훈처는 시행이후 개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더욱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이원재 044-202-5438 배상현 044-202-5440

관할보훈청 신체검사담당

 


Comments

아크 2020.12.14 1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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