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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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0 6,992 2020.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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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 취소시점
 

국가유공자등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신청, 추천통보후 취소에 관한 안내(취소시점)

 

주택의 우선 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지원대상자로서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통보되어  청약신청을 하게 되면 이상 우선공급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추천후 특별공급을 받거나 추천취소등으로 받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종 청약마감후 부적격자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특별공급 제한과 가점10점이 줄어듭니다.(우선공급은 유지됨.)


최종 청약취소전에 차순위 추천자가 추천을 받을수 있게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유지되나 청약마감이 이후에는 최종 계약 유무에 상관없이 우선공급을 사용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우선공급 추천후 촤종 청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추천후 여러사정으로 취소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보훈청 "분양아파트 특별공급"담당자와 상의후 처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관련규정 >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인 유족으로서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참고로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분양 또는 분양전환 임대 재지원 불가

 

∙ 단,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경우라도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 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가능

 

∙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분양, 분양전환임대, 영구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 가능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1.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2. 무주택여부확인대상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무주택여부 확인대상 전원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나목의 지위

 

* 주택우선공급대상자가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동거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 세부 확인 방법: 아래 ~ 요건 모두 충족 시 무주택으로 인정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군)으로 이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초본 등으로 확인

*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각 목(20년 이상, 규모 등)의 해당 여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등으로 확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제5호.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제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8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법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종전 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대상에 미포함

 

- 기타참고사항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여부 판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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