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공지사항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상이등급에서 상향, 유지, 탈락될수도 있는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의 상이등급 규정입니다.
세부규정은 예우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급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항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4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동차세,특소세,LPG에 관련하여[시행예정 사… 2003.10.07 3134 0
473 [보도]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훈정책 방향 유공자등 직접 제안 댓글+4 2022.07.08 3134 0
472 [긴급공지] LPG차량 승계 관련 KBS뉴스 취재건입니다. 2002.09.24 3135 0
471 [안내] 국가보훈부 출범에 맞춰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 댓글+1 2023.03.06 3139 0
470 [보훈처] 서울․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안내 2005.09.08 3141 0
469 [설문투표] 전공상 상이(고엽제 포함)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장애(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여… 2022.03.28 3141 0
468 로또 판매점 당첨되신분들과 로또 판매점유치를 희망하시는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6.02 3143 0
467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사용및 판매에 요주의 ! 2003.07.24 3144 0
466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2.03.15 3145 0
465 [안내] 한국HRD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무료교육실시 2021.05.25 3150 0
464 국가보훈처 - 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2004.04.24 3157 0
463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내항공료 택배 리조트 할인 등 안내 2023.06.01 3158 0
462 [공지] 2012년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열차 및 국내선 항공기운임 특별할인 안내 2012.05.27 3160 0
461 [현황] 2018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상이등급별 구분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 댓글+2 2020.01.08 3160 0
460 [보훈처] 서울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시기 변경 안내 2005.10.06 3164 0
459 [논평]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강화와 대국민홍보 댓글+1 2008.02.25 3164 0
458 [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댓글+12 2023.06.07 3165 0
457 [공지] 교원시험의 "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4.11.23 3168 0
456 [보훈처] 2006년 대부계획공고 2005.12.23 3169 0
455 ☆ 터키 참전용사와 모든 터키인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2002.05.28 3172 0
454 [공청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국회 국방위 2022.01.… 댓글+3 2022.01.06 317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