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 시행) 제26조 및 별표 5의3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2.
국가보훈처장
붙임 : 공고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심사완료)
고시안(간호수당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