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4조의2제2항, 제84조의3제1항, 별표 5와 별표 9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 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