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공지사항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0 2,737 2021.11.29 17: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의 등급판정기준) 상이등급기준과 관련된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 공포시행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7급의 1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0.06”을 “0.1”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6급 2항의 730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호 6급 3항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7급의 83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를 “3개 이상의 발가락을”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8309란 다음에 7급의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1의 8311란 다음에 7급의 8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2의 8312란 다음에 7급의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 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88 온라인연합복권(로또) 판매인 추첨결과 2004.01.30 2742 0
587 2002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실시 2002.10.17 2743 0
586 취업준비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회원분들 필독하세요. 2005.01.16 2744 0
585 [공지] 2014년 9월 보훈보상금은 9월5일에 지급됩니다. 2014.08.25 2745 0
584 [공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추경 2차) 2020.04.18 2745 0
583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0.02.01 2749 0
582 [보훈처] 2011학년도 국가유공자등 대입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 2011.01.07 2752 0
581 [자매단체 언론보도] 신동욱 앓는 CRPS 한달 네 번 응급실에 2013.01.12 2755 0
580 [성명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 댓글+4 2020.06.08 2755 0
579 [공지] 회원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대통령인수위) 2008.01.04 2762 0
578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1.07.30 2766 0
577 [공지] 국사모 회원 정리에 대한 안내와 기타 안내 2018.04.19 2769 0
576 [필독]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관해 회원들께 공지합니다.(외국의 보훈 가산점제도 관련) 2006.02.27 2772 0
575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속철도 이용시 4월부터 무임(감면) 승… 2004.03.03 2775 0
574 [정부예산안 국무회의의결] 2023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6 2022.08.30 2776 1
573 국가보훈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훈정책 보고내용 2003.01.23 2779 0
572 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2002.12.26 2782 0
571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2020.03.01 2782 1
570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2003.09.03 2785 0
569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2001.10.25 2787 0
568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7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