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피해 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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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설로 피해 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재해위로금 지급

0 2,400 2004.03.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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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그러실 일이 없길 기원하지만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보훈가족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보훈처에서 피해 보훈가족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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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만에 발생한 3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관할 보훈(지)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피해, 농경지·가축 등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연금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해당된다.

재해위로금 지급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거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와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5백만원이 지급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250만원이 지급된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시설, 가재도구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500만원이상 이거나 1,500평(5,000㎡)이상 경작농경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피해액이 200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이가나 300평(1,000㎡)이상의 농경지에 피해율이 3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장(보훈관서장)이 판단해 지급한다.

동일재난으로 중복피해(인명피해와 기타 재산피해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기준액이 많은 피해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인명피해와 주택전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피해기준액을 합산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신고는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피해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해사실을 인지한 기관장(보훈관서장)은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행한 재해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피해규모와 피해액을 확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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