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공지사항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정리

0 6,957 2003.07.16 22:4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혜택은 국가유공자중 상이(1~7급), 4.19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들께만 지원되며 기타 유공자유족및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휘발유 면세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 LPG차량소유후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폐차때까지 사용가능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전·공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군경, 공무원, 4.19상이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차량구입 및 운행시 특별소비세, 지방세,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LPG차량 지원 등 혜택

★ 주요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의 차량관련 세금감면은 입법 예정 )

1)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1대
    ○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자동차 판매원이 주로 대행)

2)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 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자동차 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제출)

3) 채권매입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상이 1∼6급)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상이 1∼7급)

4) LPG차량 지원 : 특별소비세 기준과 동일, LPG장착 및 세금인상분 지원

5)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 반드시 보철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유공자의 운전면허 유무는 관계없음) 해당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6) 주차료 감면 국가유공상이자차량표지를 부착한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7)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카드 : 반명함판 사진1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 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청에 신청

8)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은 LG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기능으로 발급

국가유공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신용카드기능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불카드기능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함

유공자 본의명의통장(우체국, 제일은행만 가능)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항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청에 사진1매, 자동이체 통장,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은 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다른 카드사로 변동될 계획은 없음

7월 현재 LPG 리터당 210원정도 지원

복지카드 분실시 자동차등록증, 유공자증, 반명함판사진1장, 유공자명의 통장, 예금주 도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

직불카드 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공자 명의 우체국, 제일은행 통장, 통장도장, 반명함판사진 1장

9)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80%)

10)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11) 기타 참고사항 위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예우법과는 무관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차량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임

12) 관련 혜택을 받은후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또는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으로 면세받은 경우
- 보호운전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등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게 되어 장애인이 운전사를 두고 운행하는 등 당초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는 세금납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4 [공지] 2017년 보훈보상금 지급표(전체 보훈대상자) 2016.12.09 6431 0
1553 [요약공지]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수당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댓글+1 2021.05.01 6427 0
1552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6413 0
1551 [공지] 2010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할인 행사 정리 2010.06.06 6391 0
1550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댓글+12 2021.07.18 6389 0
1549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관련 수당 총정리, 보훈명예수당 안내 2020.11.20 6384 0
1548 [공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안내 2015.05.04 6381 0
1547 [안내] 보훈보상체계개편 시행에 관한 안내(2012년 시행 예정) 2011.01.14 6342 0
1546 [공지] 2021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공고 (2021.4.16~5.17) 2021.03.30 6322 0
1545 [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댓글+9 2022.03.29 6300 0
1544 건설교통부,국민은행 - 로또복권 판매점 4,500개소 추가 모집 2003.12.08 6285 0
1543 [안내]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댓글+1 2020.03.31 6234 0
1542 [공지] 2011년 보훈예산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0.10.07 6229 0
1541 KTX 이용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2005.01.07 6213 0
1540 [2021년 보훈예산안 카드뉴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의료, 교통, 현충시설등 댓글+6 2020.09.07 6213 0
1539 [국방부] 군 영외마트 이용방법, 이용대상, 신분확인 방법, 전국 현황 (2023.01) 댓글+2 2023.01.06 6212 1
1538 [보훈처] 국가유공상이자 등 LPG복지카드 부가서비스 안내 2010.10.17 6205 0
1537 [공지] 2016년 보훈보상금 지급표 2015.12.10 6148 0
1536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2020.07.22 6144 0
1535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댓글+40 2005.05.09 6132 0
1534 [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19 2020.01.30 6124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