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사항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0 2,484 2020.09.17 14: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5일)로 이달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1.5~5.5%까지로 변경되어,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


 ‣ 또한, 군복무 중 발병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29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확대되며,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붙임자료)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1부.  끝.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9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2022.03.05 2064 0
638 [국회]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댓글+5 2023.04.12 2062 1
637 [보도자료]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2021.02.04 2061 0
636 [공지]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가족캠프에 참여할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집합니다. 2014.03.13 2057 0
635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댓글+1 2020.11.10 2057 0
634 보훈병원 2000병상 추진…내달 盧대통령 보고.. 2003.06.25 2053 0
633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하며 2004.06.05 2048 0
632 [필독]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실 회원 연락주세요. 2003.05.29 2047 0
631 2004년 3월 12일에 전체 회원께 발송한 이메일 2004.03.14 2047 0
630 [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2020.12.21 2047 0
629 PD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3탄'을 꼭 시청하세요. 2004.03.02 2044 0
628 [공지] 국사모에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댓글+3 2005.07.01 2044 0
627 [안내]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20% 확대 시행 (30만원 한도) 2023.03.10 2044 1
626 [보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국가보훈의 중차대한 소임 수행할것 댓글+2 2023.12.06 2044 0
625 [취업] 서울교통공사 기술직 보훈특별채용 (NCS 필기시험이메일접수 ~9.6) 2020.08.28 2043 0
624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06.03 2043 0
623 여성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5.04 2042 0
622 [신년인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12 2022.12.30 2040 3
621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2003.11.20 2039 0
620 [공지] 코로나19에 따른 병의원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020.02.24… 2020.03.12 2039 0
619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20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