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공지사항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0 2,178 2020.06.30 11: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훈련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 이현우 회원의 글을 정리한것입니다.

원본글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0005&page=55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동일하게 적용. 없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으로 면제되며 통지가 나올경우 면제대상임을 지자체 동대에 통보.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담당기관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은 면제)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청 신체등급 5급인 자(국민역)

 

7.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없음, 과태료 취소.

 

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면제 확인후 처벌 취소.

 

9.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체등급 - 병무신검 5급 및 6급자에만 해당.

 

보훈대상자의 예비역 민방위 면제는 혜택이 아니라 병적자원 효율성 때문.

 

의병전역자는 병무신검 5급 6급.

 

사병은 신체등급으로 면제 처리하며 군간부는 신검 5급 6급과 무관.

 

간부출신이 예비군 면제를 할 경우 병무청의 재심사 필요.

 

단 상이처가 확정된 상이등급을 가진 상이군경(국가유공자)은 상이등급으로 재심사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진행이 되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본래 심사를 규정대로 진행할 수 있음.

 

가유공자(보훈보상자)의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 의미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군경 재해군경)에 대한 병역 면제 항목은 예우와 공헌과 무관.

 

편성 면제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원칙.

 

부사관 이상 장교로 상이군경이 된 경우에도 예비군 편성 대상.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ymveteran.com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https://ymveteran.tistory.com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77 [공지] EBS 나눔대상자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2012.07.10 2209 0
776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댓글+1 2020.12.07 2208 1
775 [보훈처] 2011년도 보훈 예산현황 2011.06.03 2206 0
774 [공지]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댓글+1 2022.04.22 2206 0
77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2020.09.07 2204 0
772 케이블TV의 부당한 요금할인체계에 대한 중간 보고서 2003.11.24 2203 0
771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2021.03.24 2199 1
770 [공지] 국사모 손은익회원님의 상군 ITS사업소 소장임명을 축하드립니다. 2006.09.12 2198 0
769 [보훈처]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구분 대상별 지급 현황 2021.11.05 2198 0
768 [구인]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40세미만의 유공자본인 2004.05.21 2196 0
767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2003.10.13 2194 0
766 유공자 판례정보를 올렸습니다. 2003.10.01 2193 0
765 [성명서 보도자료] 국가유공자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이뤄져야 2021.02.03 2193 0
764 [보도] 국가보훈가족 명절 생계 안정 위해 보훈급여금 다음 달 8일 조기 지급 댓글+15 01.16 2192 2
763 [공지] 6월 6일 현충일 국사모 대표 방송 인터뷰 안내 2007.06.05 2190 0
762 [인사말] 풍성하고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1.09.06 2190 0
761 [국가보훈처] 2020년 1월 20일 국민일보 관련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반론 2020.01.26 2190 2
760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관련 특집방송안내 2004.06.05 2189 0
759 [보도자료] “군대서 다친 것도 서러운데”… 두 번 우는 CRPS 환자 2020.08.03 2188 0
758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2186 0
757 [공지] 순직, 전사후 유족등록하신분들께 공지합니다. 2006.11.10 21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