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관련,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광주카톨릭평화방송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전 국사모 대표 사전인터뷰 전체 내용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국사모 대표 인터뷰 자료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사모 대표 광주카톨릭평화방송 인터뷰 자료 전문 >
■ 방 송 사: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
■ 프로그램명: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
■ 방송일시: 2021. 6. 25(금), 오후 5시10분 방송
■ 방송청취방법 주파수: 광주‧전남 99.9Mhz, 여수‧순천 99.5Mhz,
■ 진 행: 보도제작국 김선균 부국장
■ 담당 PD: 보도제작국 양복순 차장
■인터뷰 자료
1. 국가유공자 인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지요? 유공자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구분은 전시에 전투중 사망하신 전사자인 전몰군경,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군경, 부상을 입은 전공상군경, 전쟁에 참전한 참전 국가유공자, 그리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 유공자등으로 크게 나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연관되는분들이 해당됩니다.
2.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이 현재 그에 합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족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 월 34만원, 상이군경 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별 보상금과 전상수당 월 9만원,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월 53만~194만2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인 487만원과 비교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상이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유족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가 부족한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분 들의 사례가 있는지요?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3년 단위로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보훈대상자 85만명중 1만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미국 영국등 보훈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실태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소득이상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83%로 일반국민 전체가구의 60대 이상 가구주 비율 3%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으며, 30%가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5.2%가 보훈급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생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90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는 75세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도 보도된 무공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계시지만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분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 특히, 참전유공자분들의 약제비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약제비 지원 상황과 그로 인한 불편으로는 어떤 점이 있나요?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90% 지원하고 있으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90% 지원되고 약제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80~90세의 고령으로 거동조차 불편하고 지병으로 불편하신 상황에서 약제비 부담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생존 참전 유공자가 26만명여명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34만원을 받고 있으나 약제비로 상당부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2만명의 참전유공자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로 약제비 지원이 되도록 재정당국에서 하루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5.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보훈급여금과 유족보상금이 사회복지급여, 특히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설정할 때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70세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다수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이 타 공적연금 지급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보훈대상자가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현충일에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선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갈수록 고령화되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세이며, 70대 이상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미망인등 유족의 평균연령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참전과 군복무중 부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무려 30%에 이르며 이중 월남전참전에 따른 고엽제질환 대상의 상당수가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보훈보상금인상, 의료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적예우를 높여야 합니다.
보훈선진국의 보훈보상금 지급방식은 사회적 물가변동율을 매년 적용하여 수입감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80%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의 70%가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의 몫이 아닌 국가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