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공지사항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0 2,243 2003.10.13 23: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계획

1. 개 요

- 2002. 6. 4. 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2003. 7. 16)
- 특히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합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임무) 및 제14조(수수료등)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인원) 및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가료)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의료보호)
-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가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진료등)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료지원)
-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료지원)

나. 감면범위
-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중 본인부담금
- 각종 수수료 비용

다. 감면근거 마련
- 보건소수가조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보건소수가조례시행규칙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라. 감면절차
- 보훈대상자 신분확인 및 진료등 실시
. 국가유공자증등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 보훈대상자 자격조회시스템(인터넷전산 신원조회)
. 서울보훈병원 사이트(http://seoul.e-bohun.or.kr)에서 s/w 다운로드후 아이디 및 패스워드 신청절차를 거쳐 사용
→ 인터넷 전산조회시에는 주민등록증 활용가능
- 감면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국가보훈처 예산지원없음)

3. 추진일정

가. 보건복지부 : 지자체 조례개정 요청 시행 (2003.10.4)
나. 행정자치부 : 지자체 조례개정 요청 (2003. 10월 중)
다. 국가보훈처 : 지자체 조례개정 협조 (2003. 10.9 ∼)
라.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수가조례 개정 및 시행 (2003. 10월∼)

※ 실제 시행시기 및 지원범위등은 각 기초자치단체별 조례개정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거지역 보건소 감면여부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간실적 게재시 파악가능(2004. 1월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91 [공지] 순직, 전사후 유족등록하신분들께 공지합니다. 2006.11.10 2233 0
890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2233 0
889 [공지] 7월18일 시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KTX 이용 안내 댓글+1 2023.07.10 2233 1
888 [성명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적극 찬성하며 … 2015.08.14 2234 0
887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관련 특집방송안내 2004.06.05 2235 0
886 2012학년도 보훈장학 신청 안내 2012.02.25 2235 0
885 [보훈처]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댓글+2 2023.01.28 2236 0
884 [공지] 국사모 손은익회원님의 상군 ITS사업소 소장임명을 축하드립니다. 2006.09.12 2242 0
열람중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2003.10.13 2244 0
882 [보도자료] “군대서 다친 것도 서러운데”… 두 번 우는 CRPS 환자 2020.08.03 2247 0
881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역별 보훈정보 게시판 신설 2020.01.07 2250 1
880 [공지]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댓글+1 2022.04.22 2250 0
879 유공자 판례정보를 올렸습니다. 2003.10.01 2251 0
878 [보훈처] 2011년도 보훈 예산현황 2011.06.03 2254 0
877 [공지] 5월 27일 오후1시30분 KBS 1radio "라디오 정보센터 박애스더입니다." 열… 2005.05.26 2255 0
876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57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2.06.04 2255 0
875 [보훈처] 2020년도 보훈급여금 등 구분 대상별 지급 현황 2021.11.05 2257 0
874 [군경회] 나라사랑(구. 보훈신문)신문 정정 공지 2005.06.29 2259 0
873 "GOP근무 폐질환, 국가유공자" 2002.12.26 2262 0
872 케이블TV의 부당한 요금할인체계에 대한 중간 보고서 2003.11.24 2262 0
871 [구인]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40세미만의 유공자본인 2004.05.21 22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