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입력 2021.12.28 (07:36)수정 2021.12.28 (07:44)뉴스광장
[앵커]
국가유공자들을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 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예전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서 보호자가 일부 의료행위를 했을 뿐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가 누워있고, 누군가 의료기기를 기도에 넣어 가래와 가스 등을 빨아들입니다.
'석션'이라 부르는 의료행위입니다.
["많이 가래가 낀단 말이야."]
또 다른 병실. 환자는 누워있고, 누군가 석션을 하는데 간호사는 보고도 지나칩니다.
석션을 하자 환자의 몸이 심하게 떨립니다.
영상 속에서 석션을 한 이들은 모두 간병인이나 보호자입니다.
석션은 환자의 호흡과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직원 A 씨/음성변조 :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호사들도 실제로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간병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병실에선 수술 뒤 회복 중인 환자가 관절 재활 치료기기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기를 만지는 사람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원 직원 B 씨/음성변조 :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의료기구면 그래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황규호/한국노총 중앙보훈병원지부장 : "(비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시술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묵과하고, 계속 지시하는 상태고요."]
병원 측은 과거에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료진 관리 하에 보호자가 석션을 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절 재활 치료기기를 사회복무요원이 작동한 데 대해선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한경/변호사 : "건강이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즉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서 법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에도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간병인이 석션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