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2022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 wh50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