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료도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전 차종 통행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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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 유료도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전 차종 통행료 전액 면제

0 2,500 2004.0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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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역] 2004년 02월 09일 (월) 11:39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10일 0시부터 장애인 전 차종에 대해 부산지역 전체 유료도로 7개소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배기량 2000cc 초과 장애인 승용차도 일반장애인 차량과 같이 전액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1996년 8월 5일부터 배기량 2000cc 초과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그 동안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에서도 고속도로통행료감면지침을 개정해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자 및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등록 다인승 승용차에 대해 50% 감면 조치를 하게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부산지역 7개 유료도로에 장애인 면제차량 통행량은 연간 583만1000대로 전체 통행량의 3.8%수준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00cc 이상 승용차의 예상통행량을 12만7000대로 보고 총 9000만원 정도의 장애인 차량 통행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정규기자 jk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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