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 등록전 장애등록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일반장애자격이 살아 있는데 그대로 유지나 되나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인연금등의 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7급인데 장애등록이 가능할까요?
A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과 보훈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Q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일반장애인증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후 장애인등록 유무를 확인하신후 취소되었다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등록해서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A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설명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