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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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0 3,220 2006.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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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가산점 개정안 중 10% 해당자 : 국가유공자 본인,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 사망자등 국가유공 순직자의 유족

가산점 개정안 중 5% 해당자 : 독립유공자(생존/생존후 사망도 동일)의 가족/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전공상등 사유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이셨다가 돌아가신경우의 유족도 5%

<문제점 및 개선안 주장 사안>
1.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상을 기초로 개정안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 다분히 여론에 밀린 불합리한 개정안
2.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사안에 관계없이 가산점 10% 유지해야 함
3. 30% 가산점 상한선을 폐지및 50% 상한조정
4. 취업보호혜택을 보기힘들었던 중상이, 기타 상이자분들의 가족, 자녀에 대한 구제방안
5. 기타 논의사항

<논의사항>
입법 추가개정및 저지 방안 논의
타원서, 서명을 통한 의견전달등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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