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2,801 2001.07.30 2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홈에서 발췌한것입니다.
======================================================================

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1-3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는 현충시설물을 각급 행정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등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기능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물의 건립·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권침탈, 6·25전쟁 등 국난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현충시설물의 범위를 독립운동관련시설물과 국가수호관련 시설물로 정하되,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개인 등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으로 현충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다. 현충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6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충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공원관리청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은 2001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 류구영서기관, 전화 780-9493, FAX 780-98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77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2003.09.03 2809 0
1076 [공지] KBS "불후의 명곡" 3.1절 특집방송에 초대합니다.(마감완료) 2014.02.12 2809 0
1075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809 0
1074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보훈처 공지 2001.10.25 2808 0
1073 [공지] 국사모 회원 정리에 대한 안내와 기타 안내 2018.04.19 2807 0
1072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속철도 이용시 4월부터 무임(감면) 승… 2004.03.03 2805 0
열람중 ☆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관련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1.07.30 2802 0
1070 국가보훈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훈정책 보고내용 2003.01.23 2802 0
1069 2003년 보훈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2002.12.26 2800 0
1068 [정부예산안 국무회의의결] 2023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6 2022.08.30 2798 1
1067 [성명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 댓글+4 2020.06.08 2792 0
1066 온라인연합복권(로또) 판매인 추첨결과 2004.01.30 2787 0
1065 [필독]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관해 회원들께 공지합니다.(외국의 보훈 가산점제도 관련) 2006.02.27 2783 0
1064 [보훈처]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2020.02.01 2782 0
1063 [공지] 회원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대통령인수위) 2008.01.04 2777 0
1062 ☆ [보훈처공지]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에 7월부터 수당 지급 2001.07.13 2774 0
1061 [자매단체 언론보도] 신동욱 앓는 CRPS 한달 네 번 응급실에 2013.01.12 2772 0
1060 [보훈처] 2011학년도 국가유공자등 대입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 2011.01.07 2771 0
105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11.30) 2020.07.09 2769 1
1058 [공지] 2014년 9월 보훈보상금은 9월5일에 지급됩니다. 2014.08.25 2767 0
1057 [공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추경 2차) 2020.04.18 27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