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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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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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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운데 높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268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천693명이 거주
서울시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시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에 대해 20일부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 1∼14급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소유 자동차 가운데 1대로, 자동차 등록 때 해당 구청에 국가보훈처의 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시내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268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천69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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