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미 하원 보훈위원장 접견
사상 첫 한·미 군인들의 상호호혜적 의료지원 위한 < 한·미 베트남 참전군인 의료지원> 방안 논의
(미 국적 취득 월남참전용사 동포 3천여명에게 미국 의료시설 이용시 미군에 준하는 혜택 부여 추진)
□ 박민식 보훈처장, 사상 첫 한·미 군인들의 상호 호혜적 의료지원 위한 <한미 베트남 참전군인 의료지원> 방안 논의 위해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Mark Takano)의원과 오늘 오전 서울에서 회동 실시
□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미국 군인이 받는 동일한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마크 타카노(Mark Takano)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의 실질적인 지원 위한 방안 논의
□ 미국 시민권 받은 3천여명의 한인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법안 통과시 실질적 의료 혜택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내 베트남전 당시 혈맹으로 참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영원한 우방으로서의 역사적 사실 재확인 계기 마련
□ 관련 법안 통과시 6.25전쟁으로 맺어진 한미양국의 혈맹의 의미가 베트남전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 기대
□ 국가보훈처는 4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Mark Takano) 의원을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접견, 한미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하원 결의안(H.R.) 234 제1조 및 제2조
(내용요약)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 내의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동 서비스는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 미국은 하원에 보훈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Veterans' Affairs)를 두고 있음
ㅇ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베트남 참전 한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이번 만남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 방미 일정 중이던 지난 7월 27일, 미 의회의사당에서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해당법률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한데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 방미 당시 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혜택들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박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워싱턴에서 이어진 오늘 면담에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6.25전쟁에 이어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희생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6.25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가 베트남전 참전으로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