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보훈가족 여러분.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입니다.
그동안 참전 무공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을 제외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보훈보상금이 고스란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많은 보훈가족들이 기초연금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2월 본 의원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 보훈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개최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보상금중 43만원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이끌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1만5천여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훈가족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1만5천여명 기초연금 받게된다 >
그간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1만5천여명이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참전,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과 유족등의 보훈보상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보상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1만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보훈보상금의 공제기준은 무공영예수당에 준하는 43만원으로, 그간 43만원 이내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며, 65세 이상인 자 중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를 포함한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사 당시 보훈보상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협의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허종식 의원의 법안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간담회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훈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요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37만6천명 중 19만4천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1만5천명이 신규로 수령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