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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이등급 기준개선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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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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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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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입으신 분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그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상이등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모흉터관련
- 남녀 차별기준 합리적 조정, 흉터 검사기준 객관화된 수치로 조정
○ 상이등급 4급, 5급에 두 눈의 시력기준 신설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연골판 손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명확한 등급기준 제시
○ 주관적 개입소지가 있는 이명검사 방법 개선 등
<고엽제법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등급기준을 상이등급 7급 수준으로 완화
○ 수술 등으로 악성종양이 치유되었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경도장애등급 기준에 포함
첨부파일) 상이등급 기준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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