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이용 안내(2023.08.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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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공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지하철 무임 이용 안내(2023.08.02 기준)

0 1,491 2023.08.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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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본인은 지하철 무임, 고속철도(편도 6회 무임 후 50%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은 기존 보훈신분증(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 포함)으로 우대권 발매기 인식이 불가하며  각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SRT도 KTX와 동일하게 연 6회 무임, 상시 운임 50% 할인을 받으실수 있으며 SRT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역 사업자는 현재 무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교통복지카드 지급과 우대권 발권기를 통한 해당 보훈신분증 인식 개발절차가 완료되기전까지는 역창구와 역무원을 통해서만 우대권 발권이 되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사모는, 의견전달과 함께 국가보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및 불편신고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 과장 신경순 (044-202-5630), 사무관 황윤진 (044-202-5636), 사무관 정우철 (044-202-5631)

각 지방보훈청 복지과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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