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공지사항

[보훈처] 2020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

0 1,149 2022.09.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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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1년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32만원→34만원)
- 생활조정수당 3% 인상(21.4~32.6만원→22~33.6만원)
○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전재수의원, 성일종의원, ’20.12.)
- 고엽제법 개정안(전재수의원, ‘20.12.)
○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을 반영한 ’22~‘26년 중기재정계획 제출(’21.1월)

<향후 조치계획>
○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인상, 생계가 곤란한 참전배우자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지속

2. 보훈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보훈대상별 보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20.3~9월)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형평성 제고방안 검토(’20.12월)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산 요구를 반영한 ‘22~26년 중기사업계획 제출(’21.1월)
○ 전몰유족 보상금, 6·25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7급 보상금 등

<향후 조치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22∼’26년(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3. 5.18민주화운동 참여 군인 중 사망하신 분들의 대상 구분을 순직자로 변경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20.12.18.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구분을 ‘순직’으로 변경
- ’20.12.21. 전공사상심사 결과 통보
○ (보훈처) 국방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당사자의 유족들에게 심사 계획 안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21.2.3.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여 군인 중 사망자 22명의 대상구분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의결 및 결정

4. 고령 국가유공자 등의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 하향 및 약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21년도 위탁병원 확대대비, 의료 수요조사(2월)
- 확대 필요지역 및 진료과목,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의료수요 조사(2.1∼2.25)
○ ‘21년도 위탁병원 확대 실행계획 수립(3월)
○ ‘21년 확대지역 확정(93개소), 3회 분산추진(4,5,7월)
○ 위탁병원 확대, 감면대상자 약제비 소요예산 ‘21년 중기재정 반영 추진(1~3월)
- ‘22년 위탁병원 확대 예산 반영(93억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요구액 65억원 미반영

<향후 조치계획>
○ 보훈의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및 재정효율화 방안 연구용역(3~8월)
- 감면대상자 약제비, 연령하향 등 소요액 정밀산출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등
○ 진료과목 다양화를 위한 특수진료과(치과 등) 진료비 분석 및 확대여부 검토(7월)
○ ’21년 위탁병원 확대 중간점검(9월)
- 진행사항 점검, 필요 시 지역 재조정 등
○ ‘22년 소요예산 요구 및 기재부 협의·대응(5~11월)

7.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액 상향, 연대 보증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유공자 등 대부한도액 인상(‘21.3.15.)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 대부 : 3,000~6,000만원 → 4,000~8,000만원
- 주택개량 : 600만원 → 800만원
- 농토구입 : 2,500만원 → 3,000만원
○ 고령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외 추가 담보 폐지(‘21.1.1.)
○ 생활안정대부 보훈청 직접대부시 연대보증인 요건에 인보증 추가로 요건 완화(‘21.1.1.)
- 대부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연대보증 가능
○ 재산·소득·신용 등의 별도 요건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7. 수익사업을 하는 보훈단체들의 실질적인 회원복지비 지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시정․처리결과>
○ 회원복지비 인정기준 및 작성서식 마련(‘21.3, 고시제정)
- 단체별로 회원복지비 산정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회원복지비 산정기준 도입

<향후 조치계획>
○ 회원복지비 인정기준안을 단체에 교육하고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금년도 회원복지비 지출 목표율* 보완하도록 단체별 지도
- 수익금 지출액 대비 회원복지비 지출 비율
○ 수익사업 수익성 제고, 수익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 위한 연구용역 진행(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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