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단체 수익사업, 시스템 개선으로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4개 법률* 공포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된다.

□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선양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ㅇ 그러나 수익사업의 명의를 민간업자에게 대여하는 등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적인 수익사업 운영 사례로 인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보훈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 이에 보훈처는 내부 특별팀(TF) 운영, 전문가 자문,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였다.

ㅇ 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21일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국회 제출(’20.12.18.), 국회 통과(’21.5.21.), 국무회의 의결(’21.6.1.)

□ 이번 개정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효기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익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위법제재) 명의대여,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한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과태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승인취소) 명의대여 시 사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재무·회계규칙) 보훈단체가 예산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시법령으로 정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다.
* 재무·회계규칙의 세부내용은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총리령으로 별도 제정 예정
ㅇ (정보공개)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 등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운영현황·실적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기존 ⇨ 개선
승인 유효기간(3년) 도입으로, 유효기간 종료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승인 갱신 필요
명의대여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해 과태료·벌칙(벌금, 징역) 등 부과 가능
명의대여를 의무적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승인 취소된 사업은 1년간 재승인 불가
보훈단체의 예산 편성·집행·결산·회계 처리에 관한 규칙 도입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현황·실적을 누리집에 매년 공개

□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정이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보훈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법 개정과 함께 보훈단체 수익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명의대여 등 위법 운영을 근절하고 수익사업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에 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소속으로 한시적 보좌기관으로 설치할 계획.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19 [보도] 권익위,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01.15 1079 0
1418 [보훈처] 2021년 9월 추석 연휴 국립묘지 이용 안내 2021.09.09 1083 0
1417 [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대부의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2022.10.16 1086 0
1416 [취업] 한국수산자원공단 2021 상반기 제한경쟁 (~4.23) 2021.04.09 1089 0
1415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제77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 2022.08.15 1091 0
1414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재호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근본적인 개선 필요" 2022.11.02 1092 1
1413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093 0
1412 [안내]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안내 2021.03.25 1094 0
1411 [2022년] 경상북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댓글+7 2022.08.09 1094 0
1410 [2022년] 인천광역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8.13 1094 0
1409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창현 위원,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해소 2023.10.16 1095 0
1408 [국회]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민주당 소병철 위원… 2023.02.25 1098 0
1407 [2023년 보훈부 국감] 김한규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2023.10.17 1098 0
1406 [보도] 못난 정부가 90대 6.25참전용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 댓글+2 2023.09.16 1100 1
1405 [보도] 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 댓글+1 2021.04.02 1102 0
1404 [제휴정보] 녹내장 진단 OX 퀴즈, 알기쉬운 보훈의료정보, 안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2023.02.12 1103 0
1403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정하균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18대 국회의원) 예방(禮訪) 댓글+2 2023.04.25 1104 1
1402 [보도]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게임 최초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2022.04.12 1106 0
1401 [공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구 민원에 대한 제보 요청 2022.09.13 1108 0
1400 [단체] 2023년도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 지원 현황 댓글+4 2023.02.20 1108 0
1399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2023.04.06 11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