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법률관련 국사모 의견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서

[공지] 보훈법률관련 국사모 의견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서

공지사항

[공지] 보훈법률관련 국사모 의견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서

0 3,299 2012.06.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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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제 2012년 6월 19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2년 4월초에 국사모에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였으며 2012년 6월 19일 국무회의 통과와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를 공지하오니 의견있으신 회원께서는 하단 국가보훈처 담당자와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 적극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기획실, 복지국 : 02)78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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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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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귀단체에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요건인정기준 관련 사항(보상정책과 소관☎02-2020-5164 담당 한국성 사무관)
☞ 제출의견
- 공무수행중 질병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명기되어 문제소지 있음
☞ 답변내용
- 외상(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등도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에 포함할 예정
 
나. 종합적 의견(보상정책과 소관☎02-2020-5241 담당 황선우 사무관)
☞ 제출의견
- 7급에 대한 전반적 차등조항은 인권침해로 위헌소지
- 부양가족수당 환영하나 기타 수당폐지 반대
☞ 답변내용
- 금번 개편은 지난 50여년간의 사회적 여건 및 대상자 특성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훈급여금 및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2011.9.15.)되었고, 금번 입법예고한 시행령안등은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람
 
다. 보상금,수당 관련 사항(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74 담당 이용수 사무관)
☞ 제출의견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수준이 국가유공자의 70%로 격차 재검토(단계적 인상 등)
- 7급상이자보상금은 최저생계비 대비 30%에도 못미침. 보상금현실화
- 6~7급 유족연금(상이사망보상금폐지)개선안에 반대. 종전과 같이 존치
☞ 답변내용
-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책임의무로서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 등에서 차별은 필요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수준은 ‘09년 법률 제정당시부터 ’11년 공포시 까지 부처협의 및 보훈단체 설명, 국회 심사과정 등에서도 일관되게 국가유공자의 70%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
  *지급률 단계적 상향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이후 필요시 검토 예정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그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및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개정된 법률에서 유족보상금은 경상이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유족”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도 삭제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를 6급이상 유족으로 하여  최대한 고려하였고,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6급3항도 신설

※ 기존 6급 및 7급 대상자는 법 시행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현재와 같이 상이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다만 본인이 생존시 개편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은 신법 적용)
 
-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당초 6급 이상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7급까지 확대
 
라. 신체검사 관련 사항(보상관리과 소관 ☎02-2020-5161/ 담당 김문재 사무관)
☞ 제출의견
- 1급3항+4급, 3급+6급 등의 경우 종합판정에서 제외. 복합판정 조정이 아니라면 상이처2개이상인 경우 별도 부가보상금 지급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이를 종합하지 아니한다”규정 부당. 개선요망
- 진행성질환 직권재판정제도 반대
☞ 답변내용
- 1급3항+4급 또는 3급+6급 등과 같이 두개의 상이처가 3단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종합하여도 상위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별도의 보상은 곤란
- *상이등급은 인정된 상이처(원상병명)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별도의 파생 상이처가 발생된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상이등급만 인정하고 있음
  *파생 상이를 포함하는 문제는 전체 상이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고려할 사항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
- *이미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임
  *진행성질환에 대해서는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신청이 있으면 그 즉시 상이정도를 판정하여 권리를 보호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바람
 
마. 교육지원 관련 사항(생활안정과 소관☎02-2020-5175 담당 김준철 사무관)
☞ 제출의견
- 7급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대
☞ 답변내용
- 신체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경상이자의 자녀 교육지원(대학까지 무료교육)에 대하여 생활정도를고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최소 범위내에서 7급으로 한정
-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현행 무공수훈자 등 신체희생이 없는 유공자의 지원기준    (생활등급6등급)보다는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
 
바. 취업지원 관련 사항(생활안정과 소관 ☎02-2020-5291 담당 이광태 사무관)
☞ 제출의견
- 7급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배제 및 취업지원 횟수제한 반대
☞ 답변내용
- 개정법률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이루는 데 있으며,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상이등급 6급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유지는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 7급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취업지원은 국가기관 및 기업 등 공개채용시험에 가산점(만점의 10~5%)을 받아 취업하는 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방법이 있으며, 횟수제한은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의 경우만 해당되며, 가점취업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  당초 취업지원 횟수 2회로 제한에서 3회로 수용
 
사. 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보훈의료과 소관 ☎02-2020-5284담당 정병천 사무관)
☞ 제출의견
- 7급상이자 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반대
☞ 답변내용
-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이등급 7급과 본인 부담금액의 20%로 한정
- 본인 부담의 경우 상이처 질환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공무와 무관한 질병에 한하여 적용(진료비가 1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은 600원)
- 본인부담률 20%는 건강보험가입자 병원급 외래 최저 본인부담률 30%보다 10% 낮게 설정한 수준으로 완화는 곤란함
-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의료 가수요 억제 등에 따른 재정절감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등의 조정을 검토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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