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2배 차이, 월남전 전몰군인 자녀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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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월 151만원 vs 65만원… 월남전 전몰군인 자녀 지원은? 수당 격차와 지급 사각지대 전면 재검토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6.25 전몰자녀수당 지급개선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 김현정 정무위 위원, 6.25 전몰자녀수당 지급 개선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왜 2배 이상 차이 날까?
-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수당이 없다? 유족 지원 확대 필요
- 전몰군경 자녀수당 격차 지적… 권오을 장관 “전면 재검토”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액 격차와 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지적됐습니다.

질의에서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자녀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제기됐습니다. 발언에서 제시된 금액은 재적자녀 월 약 177만원, 승계자녀 월 약 151만원, 신규 승계자녀 월 약 65만 7천원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

자녀 유형에 따른 수당 격차: 승계자녀와 신규 승계자녀의 수당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점에 따른 구분: 배우자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승계자녀와 신규 승계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차등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수당 격차의 합리성 검토: 과거에는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은 기간의 차이가 지급액을 구분하는 근거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큰 격차를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 6·25전쟁 이외의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별도의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거론되며, 전쟁과 희생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훈부의 답변: 보훈부 장관은 수당 체계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후 상임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희생 유형이나 보상금 승계 시점에 따라 과도한 차이를 겪지 않도록,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질의의 핵심입니다.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6.25 전물군경 자녀 수당 있습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재적자녀는 177만원 정도고요.
승계 장녀는 151만원 정도고요.
신규 승계 장녀는 65만원 정도입니다.

크게 차등이 나요.
이렇게 내용이 뭐냐 하면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재적자녀 같은 경우는 고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승계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거나 25세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25세 미만인 경우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요.
25세가 넘어가면 수당으로 바뀌어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승계자녀하고 신규승계자녀 기준이 뭐냐 하면 배우자가 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면 승계자녀, 이후에 사망하면 신규승계자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수당의 지급액이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저기 승계자녀는 150만원이고 신규승계자녀는 65만 7천원입니다.

이 이유가 이제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는데 그 받는 기간이 기니까 신규승계자녀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든단 말이죠.
지금은 거의 뭐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같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에 의해서 4명의 별개 의견으로 그걸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별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첫째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해하기가 두 번째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6.25 이외에 전몰순직군경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당이 없습니다.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6.25 이외의 전몰순직이 같은 경우는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훈제도는 그나라의 품격입니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이냐에 따라 소외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달러 넘는 지금 5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격이 더 높아졌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상에 대해 차등을 두는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셔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면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중에 상임위에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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