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절반만 신청
- 대리신청제도 이용자 단 162명
- 평균 연령 88세, 보훈지원금 직접 신청해야 하나?
- 보훈지원금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복지정보 연계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낮은 신청률과 공무원 대리신청제도의 활용 실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보훈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공무원 대리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이용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
지원 대상 약 7만명: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대상자로 파악된 인원
신청자 약 3만명: 올해 신청 실적 기준으로, 대상자의 약 50% 수준
평균 연령 88세: 고령의 배우자가 보훈지청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실
대리신청 162명: 2026년 8월 기준 생계지원금 분야 전체 신청자 약 4만명 가운데 공무원 대리신청을 이용한 인원은 약 0.3%
질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이 단절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저소득 배우자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와 장기요양정보 등을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내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제도를 찾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훈제도는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의 보훈가족이 신청 절차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리신청 활성화와 관계기관 정보 연계 등 후속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언 전문>
이어서 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보훈부가 올해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위한 7대 역점 과제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시고 특히 첫번째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훈부가 제도 신청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4년부터 공무원 대리신청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또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보훈부가 시스템으로 대상자분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사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신청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지원금은 찬점유공자 남편이 사망하신 이후에 보훈지원이 단절돼서 생활이 어려워지신 고령의 저소득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근데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직접 접수해야만 하는데 대상자 평균 연령이 88세여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부가 파악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제도의 대상자 수는 약 7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된 수는 3만명으로 아직 신청률이 50%이거든요.
절반까지만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그래도 50%가 되는데 2024년부터 신청됐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무원 대리신청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생계지원금 분야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려고 도입했는데 올해 8월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약 4만명이었지만 대리신청제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162명 0.3%밖에 불과합니다.
보훈부가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는 대리신청제도 정말 정부가 찾아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 장기요양정보 등과 연계해서 대상자들을 미리 안내하는 등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