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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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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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질의(2026.07.29)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공유하지 않아 기록소실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못한 대상자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질의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께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인들과 경찰이 이제 우리 국가의 안보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좀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투 중이거나 혹은 비 전투 중에도 부상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신검을 받아서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전투 중 직무 외에 그 국가안보 외에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물론 심판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상은 당했는데 등급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라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이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전역을 특히 해버린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 앞에 두개 심판을 받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대상법에 따라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바로 보훈부와 국방부 간에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3 유형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른 유형은 기록도 공유가 안 되고 나중에 전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한 다음에는 본인들이 내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보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군 당국과 보건 당국이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국방부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제대군인 지원법 대상도 이 의무 기록을 미국처럼 공유를 하면 그리고 대상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군인 지원법을 개정을 한 달치 해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제도는 국방부와 보훈부는 최대 6개월 전부터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 기간 내에 군 복무 전 기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보훈부와 국방부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그거 됩니까? 그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6개월인데 앞으로는 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보훈부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저희들이 보훈업무로 이관이
당사자에게도 좀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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