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 부상 치료부터 보상·병역처분 변경·보훈등록까지 One-Stop 지원
-“국가가 주도하여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할 것”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야 했고,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어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부상 장병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상 장병이 전역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합니다.
*(현행)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개선)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또한,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간부는 기존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 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일반공상자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
* 간부·병사가 등급(1∼4급) 외 판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 장애등급 5급’을 신설하여 지급 확대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교육훈련 간 심각한 부상을 당한 병이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AI 챗봇 앱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해보상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보훈부, 병무청이 함께 공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상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협의 내용 : 각종 보훈·보상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 토의 등
□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병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기꺼이 자녀들을 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복무환경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