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허영 의원, 미혼 순직전사자 국립묘지 부모합장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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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종합감사(2025.10.28)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정무위 허영 의원, 20대 95% 30대 51% 40대 20% 미혼 순직(전사)
- 미국은 부모합장 가능 규정 있어
- 보훈부 장관, 수요가 너무많아 검토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발언전문>

보훈부장관님 지금 우리 국립묘지법에는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합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20대는 95%, 30대는 51%, 40대는 20% 결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유공 순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만 합장 가능하니까 이 부모들이 정말 애통하다시피 해서 정말 자식을 잃었는데 합장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부모들까지 합장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도 제출되어 있거든요.

보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요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 부모들이 자식과 같이 합당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어느 정도 판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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