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허영 의원, 미국은 국가가 유공자 입증책임을 주도적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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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허영 의원, 미국은 국가가 유공자 입증책임을 주도적으로 이행

1 201 07.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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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민주당 허영 의원 질의

- 민주당 허영 의원
- 군에서 발병한 이명난청 인정률은 14%
- 외국은 이명 자체로도 10% 장애율 적용
- 미국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가 이행하며 우리는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
- 외국 선진국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국가유공자 인정 원칙 적용
- 우리는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보훈부 국방부간 전산 연동도 없고 서로 떠넘기기 행정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청자가 짊어져
- 국가보훈부는 수십년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방치하고 있어
- 대통령 공약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활용 등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해야
- 비급여 항목 지원 포함하여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해야..

<발언 전문>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검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묻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김승원 의원님에 이어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이명난청 그 고통에 대한 국가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영역이실 텐데요.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2012년 13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훈처에 공식 권고안 내용입니다.
군 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해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 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지킬 의무가 있지요.

벌써 13년 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지난 10년간 군 복무 중에 이명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분이 4,147명입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람들이 598건에 불과합니다.
인정률이 14.4%, 10명 중 8~9명은 탈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신청자의 65%가 아예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대상 아닌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 90%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 복무 기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보훈 대상에 대한 판정은 또 보훈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부처 간의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군 복무 이력, 장비 노출, 소음 환경 등 정보는 제대군인부가 국방부와 연동된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합니다.
미국은 또 장애 발생의 개연성이 50%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장애등급을 받습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너무나 민주적이죠.

우리는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보훈부 국방부가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젊은 시절에 의무복무를 시켜놓고 거기서 발생한 이명 난청, 각종 부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명에 대한 보훈부의 등급 기준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이명 단독에 대해서도 청력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10% 고정 장애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명 단독으로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호주 보훈부는 이명 지능 지수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이명의 수면 집중력 이런 정서 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해서 등급 반영을 해 줍니다.

이런 제도들 수십 년간 외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훈부는 이런 선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외국 선진 사례 제대로 체크를 해서 국내에서도 최소한 이게 군에 가서 이명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치료를 하든 대우를 하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군인 시절에 총을 많이 쏴가지고 약간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명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계속 삐 소리 나는 것들을 안에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번째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하고 이렇게 6개 광역 특별자치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서울로 제주도는 부산으로 가서 보훈 치료를 받고 있죠.
그 대상자가 강원도는 22,000명, 제주도는 3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는 위탁병원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도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과의 여러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병원 보훈병원은 전체 한 1,200여개의 항목에 대해서 비급여를 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위탁병원은 3개 항목 정도만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급여 적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얼마만큼 환자는 복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지정해서 보훈병원처럼 운영을 하고 좀 더 급여 항목들을 늘리고 그리고 다양한 치료 환경들을 현대화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진행되려면 총 국가유공자법 8개의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훈부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최초로 대통령께서 정말 의료사각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없겠다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병원을 각 국립대학교 병원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했을 때 또 예산 소요도 한번 체크해 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법안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mments

싱그러운나무 07.21 14:08
보훈부장관 후보자 질의에 답하는 태도를 보니 또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만 말하고 끝낼 것 같은 기시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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