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보훈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1. 보훈병원 진료(2150-365)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 진료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653억원 증액
2. 위탁병원 진료(2150-366)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것임
❍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323억 4,200만원 증액
3.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
❍ 동 사업은 전·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보철구를 지원하는 것임
❍ 매년 예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대군인 진료비 예산 17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