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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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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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_국가보훈부 제공 >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지원정책 중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상이 1~5급은 "면제", 상이 6~7급은 "50% 감면"됩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차량에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와 2022년경부터 시범 도입되어 운영중인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의 인식오류 문제, "도로공사 관할"이 아닌 "민자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 감면 시비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민자 유료도로"에서의 통행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국사모 회원분들의 민원등이 발생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민자 유료도로(민자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서울강남순환도로(고객센터 1522-3610)의 민원사항을 사례로 안내하오니 "보철용차량"을 운행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고속도로 운행시 통행료를 면제, 감면받습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같이 면제, 감면 이용하거나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 자체 규정으로 "50%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해 상이 1~5급은 통행료 면제, 상이 6~7급은 통행료 50% 감면)

전국의 "민자 유료도로"의 상당수가 서울강남순환도로(고객센터 1522-3610)와 같이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료 감면 인식이 되고 있으며 "모바일 위치추적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는 "도로공사"와의 전산망이 상당수가 구축되지 않아 정상요금 청구가 되고 있으며 "면제, 감면 대상자"의 상당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직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기위해 톨게이트 매표직원이 있는 출구를 통해 "복지카드" 제시후 면제, 감면을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와 "도로공사"간 "통행료 면제, 감면"을 위한 "전산연동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각 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수당대상자분들은 "민자 유료도로"이용시 면제, 감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있어서 오류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바로잡아 주시면 관계기관에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0, 5623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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