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정행은 / 044-202-5659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교육지원대상자 본인에 한함)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수교육비 명목의 학습보조비를
5월 8일(신입학 및 취학변동사항 확인 절차 순연에 따라 당초 4월 15일에서 불가피하게 연기) 지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보조비 수령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학교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