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4·19혁명관련 건국포장자 7월 1일부터 보훈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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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공지] 4·19혁명관련 건국포장자 7월 1일부터 보훈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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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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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4.19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는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으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중 동 법률에 따라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부상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4.19혁명공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따라서 4.19혁명공로자 또는 그 유족(가족)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보호, 진료비감면, 대부지원 등 비금전적인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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